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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임금이 아닌 복지에서 차등으로 구별해도 위법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년이 보장되다보니 오히려 비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못 살게 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차등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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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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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므로 차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반수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