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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은 매년 얼마정도를 벌어야 매년 말에 세금을 얼마를 띠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넘으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게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종목 대주주의 양도소득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내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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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