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은 매년 얼마정도를 벌어야 매년 말에 세금을 얼마를 띠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은 매년 얼마정도를 벌어야 매년 말에 세금을 얼마를 띠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넘으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게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종목 대주주의 양도소득분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내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