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너그러운쥐205
너그러운쥐205

게임핵 단순 사용이(이용)형사범죄에 해당하나요?

게임 버그판등 다운로드 후 이용이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게임가디언,치트엔진,게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스피드핵 과 같은 게임핵을 사용 또는 버그판 이용시 유통,제작,판매와 같이 게임의 업무에 방해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사는 핵사용 또는 버그판 유저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률로 고소 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업무방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거로 처벌된 사례가 아직까진 없나요?

게임핵의 경우 업무방해등으로 저촉되기 위해서능

판매,제작,유통,공유와 같이 게임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형사고소가 되고 실제로 처벌도 되는가요?

다만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등 FPS게임이나

MMORPG같이 유저랑 실시간 경쟁을 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해당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소유예 사례가 있는기사도 봤구요.

단순히 키우기게임이나,방치형게임 등의 경우 서버가 있어도 서버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가 없나요?

  • 추가로 게임 핵 사이트에 단순 가입하는것 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지도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