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원 및 대표 성과급은 정관에 어디까지 기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임원 및 대표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적지 아니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수와 퇴직금은 아래 이미지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성과급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관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수 안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기에 변경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