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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었는데
헌법소원으로 간 것 같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자체가 정지된 상태가 되나요?
아니면 헌법소원은 별개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래로 진행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권 또는 별도의 신청으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그동안의 경과에 비춰보면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건의 헌법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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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별개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률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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