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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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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면 기존 법은 즉시 페기되든지요?

헌법소원으로 위헌이 나오게 되면

해당 법률은 위헌이 나오는 즉시 법률로써

의미가 없어지나요?

만약 즉시 실효된다면 새로운 법률이 재개정 되기전까지는 해당 부분의 법적 공백은

어떤식으로 채우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위헌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공백에 대하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통상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일정기간 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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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헌이 선언된다면 그 즉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경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후 일정기간 적용을 계속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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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헌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바로 적용을 중지할 수 없거나 폐지할 수 없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낙태관련 사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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