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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이재명대통령의 본당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를 할때 근저당설정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집을 파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집을 팔면서 일부만 받고 파나요,
어떤 조건인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결국 대출을 막으면서 그걸 우회해서 판거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정부가 대출을 아예 막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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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반짝빛나는벚꽃
아니요, 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은 흔히 발생하며,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잔금일 말소 (일반적): 매도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앲애는 방식
대출 승계: 매수인이 대출(근저당)을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가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식
잔금 날 기존 대출이 제대로 갚아지고 근저당 말소 서류가 접수되는지만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