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왜 문제인가요?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 잘못되었다는 야당 의원들이 있던데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지 파는 사람이 뭘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자택 매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 구조가 복잡하여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매수인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지 매도인인 대통령 측이 직접 잔금을 유예해 주는 사금융 형태를 제공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상 매매 계약 시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이 등기부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당한 사적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는 금융권 대출의 문을 대폭 조여 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게 쌓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대출 규제를 총괄하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는 은행 대신 직접 잔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동원하여 본인 집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이 불공정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 측은 무주택 전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상적인 중개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발생한 미수령 잔금을 등기 실무 및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담보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은행 대출이 차단된 규제 환경 속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적 대출 형태를 활용해 매매를 완성했다는 정책적·정치적 모순이 비판의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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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단순하게 매도인이 몰랐다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셀러 파이낸싱의 방식으로 진행된것이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전세세입자와 매수자 실거주등,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진행된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시장내 셀러 파이낸싱을 통해 주택거래가 이슈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대통령)인 매수인의 사정을 봐 주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10월말쯤에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즉 매도인(대통령)인 매수인의 사정을 봐 준 경우라 보여 집니다.
다만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7월말쯤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 잔금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되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어 잔금을 일찍 쳐야하는 되는데 매도자가 잔금이 없어서 매수자(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아무 문제가 없게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해당 매수자에게 근저당설정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또한 다른 매수자들은 대출규제로 인해서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매수자들에게는 대출규제로 수요억제정책을 쓰면서 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방벙으로 편의를 줬다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은 포인트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 조달을 지원한 것처럼 보인 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부가 일반 국만에게 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상황에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을 활용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여 정책과 행보가 달라 보인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저당 설정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대통령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야당의 논리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보유 자제, 대출을 통한 집사고팔기 자제 등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빚어진 정황을 정책적 진정성과 연결 지어 공세를 펼친 측면이 큽니다.
일반적인 사적거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집을 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과 어긋나는 거래방식이 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