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대통령 집 매도 관련 이슈가 있나요?
오늘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 집 매매 관련 이슈가 있는거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잔금 관련 안되는 대출 특혜같은게 있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과 비슷한 질문 글이라서 한번 더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28년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치르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 지급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근저당 매도)' 방식을 취한 것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금융 형태의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잔금을 수개월간 유예해 주면서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 간의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탈루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매수자 측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지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매수자가 온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했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이 과정에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매수인과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잔금 유예로 인한 이자 면제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진 직후, 서울 강남 등지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잔금을 빌려주는 동일한 형태의 '집주인 대출' 조건을 내건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오히려 규제의 우회로를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야당의 논란키우기로 더 여파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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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요억제 정책 즉 대출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매수자의 경우 잔금 부족의 어려움이 있는데 위의 경우 대통령이 잔금이 부족한 매수자를 위해서 10월말까지 잔금을 유예 시켜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것에 대해서 시장은 대출규제를 하면서 대통령은 개인적인 근저당권 설정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유예시켜주느냐에 따른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현재 말이 나온 이유는 분당아파트 매매과정에서 이대통령, 영부인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 세압지로 인해 바로 실거주가 불가한 상황과 재건축 진행에 따라 조합원 지위승게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일반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잔금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으로, 현 전세세입자가 10월만기시 퇴거를 하게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은 말소될 것으로 보이는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비정상 매매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과 근저당 설정에 따른 이자등을 이대통령부부가 받는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된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자를 받지 않고, 조합원 승계 및 현 세입자 만기퇴거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핵심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 방식입니다이 방식이 적절했는지, 특히 무이자 조건이 공정한지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당장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0월 경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담보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매도인 금융 또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는 거래 형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대통령이 그러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9억원 매도에 17억 7천만원 근저당 설정에 핵심 쟁점은 정부 대출 규제와 대비하여 매수자에게 거액의 대출이 정상 거래였는지에 대한 이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