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 형태 인가요?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매각을 하면서 문제가 된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에 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간의 거래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건지?

이러한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문제점들은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셀러 파인낸싱 자체가 불법인 거래방식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구조자체가 민법상 계약의 자유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재 대출규제를 우회하여 주택을 거래하는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문제화될수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개인간 거래방식은 채무상환능력과 재정상태에 따른 의무불이행등인 나타날수 있고, 이럴 경우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등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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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통령 부동산 매도 시 근저당권 설정의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증여세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세법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상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잔금을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번지게 된다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집을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 위험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이란?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값을 지급하지만,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셀러 파이낸싱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 회피, 허위 거래, 가장매매, 탈세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 대출인 만큼 매도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매수인은 담보권 실행이나 계약 분쟁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래 방식이지만, 계약 구조와 목적에 따라 법적·세무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은행 대출을 이용한 거래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는데 스스로 자기 부정으로 본인이 셀프 파이낸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개인간 금전 소비대차 및 근저당 설정 거래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매도인은 거래 성사를 위해, 매수자는 잔금 유예 효과를 얻어서 강남 등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논리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 지정 가능성과 매수자가 제때 잔금을 갚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