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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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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띄우고 거래 계약 후 거래 취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끼리 거래 계약을 한 후,

거래를 취소하는 건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값을 띄어놓고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실제 매수인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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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됐지만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서 고가에 매수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위와 같은 교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