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 한것처럼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국토부에 거래신고를 하고 다시 취소하는 수법입니다
한동안 가격을 올리려고 허수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수거래도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를 했다가 취소하는 건들이 있어서 허수인지 실거래인지 확실한것은 잘모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하고 실거래가를 높여서 계약 취소를 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형태 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키는 행위로 적발이 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부동산 관련정책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과의 기간차이로 인해 대부분 거래신고를 먼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한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잔금전이기에 등기나 세금등은 모두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에 실거래가가 공시되고 ,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교란행위가 실제 적지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행위 적발시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수거래는 부동산 시장가격은 교란하기 위하여 몇몇 자본가가 공모하여 허위가래흘 통하여 가격을 조작하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정한 부동산 거래와 가격의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는 사례라 생각하여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허위 거래는 실제로 매매 의사가 없으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입니다. 허위 거래는 가격을 높이거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거래를 말합니다.
주로 지인 간 거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이 지인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실제로는 거래를 취소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매가 성사된 것처럼 시세를 부풀리는 효과를 얻습니다.
한 매물을 여러 번 허위 거래 신고하여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이 경우도 등기 이전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가 신고되므로, 실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정 매물의 거래 신고 후 일부러 계약 해지를 통해 거래 취소를 반복하면서 매매가 높아진 것처럼 시장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를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거래는 일부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높여 다른 매물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세 상승을 노린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거래가 사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담보대출이나 재산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 거래는 시장을 왜곡하여 다른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된 거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허위 거래는 강력히 규제되고 있으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시장 왜곡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고 계약서를 작성까지 합니다.
실거래 신고까지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허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정 아파트나 가격을 뛰우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허위거래 입니다. 우리나라 실거래시스템이 계약후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격조장행위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당사자 또는 중개사는 계약후 30일이내에 매매거래신고를 합니다
여기에는 매물, 매매가, 거래당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국토부 실거래자료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계약후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잡히겠죠
그런데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으로 매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
거래신고 또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실제 거래의사 없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왜곡된 금액의 거래후 취소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자격 정지 등 처벌이 따릅니다.허수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는 목적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수거래(또는 허위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신고를 한 후 다시 취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