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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써 권고 사직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손님을30명에서 40명가량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는데 택시가 앞에서 가고 있는데갑자기 급정거를 했서 제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발생했읍니다 전방은 녹색신호이고 좌회전 표시 차선도 있고 있는데 택시는 교차로도 지나서 갑자기 정차하여 뒤를 따라가다가 발생하였읍니다 저는 더욱 큰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브레이크를 강하게 발지 못하고 핸들을 2치선을 바뀌려고 했지만 2차에서는 다른 차가운행을하여서 오고 있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으나 택시의 조수석 뒤반바를 부티쳐고 제버스는 운전석 앞 범버로 부디치는 사고가 발생 했읍니다 이사고로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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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를 운행하면서 본인의 주된 과실 사고도 아니며 고의 및 중과실 사고도 아닌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면 교통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피해 차량으로써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고사유는 되지 못해 권고 사직을 바라는 것 같은데 사측과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라며 노동청 쪽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