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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차분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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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소액으로 받은 용돈(20만원 이하)이라도 자산형성에 쓰였으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본목적대로 활용된 후 남은 잔액을 저축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제외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으로 잡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옷값’ 항목으로 입금된 20만원 중 15만원을 의류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5만원을 저축하는 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경우)

편법 아니고 진짜 용돈 아껴서 한두푼씩 모은 돈인데 이런경우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자녀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자녀에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주식 구매에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