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소액으로 받은 용돈(20만원 이하)이라도 자산형성에 쓰였으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본목적대로 활용된 후 남은 잔액을 저축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제외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으로 잡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옷값’ 항목으로 입금된 20만원 중 15만원을 의류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5만원을 저축하는 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경우)
편법 아니고 진짜 용돈 아껴서 한두푼씩 모은 돈인데 이런경우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자녀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자녀에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주식 구매에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