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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기준 금액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성실사업자 도소매업은 기준금액 15억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15억 안넘으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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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은 포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수한 사업소득 매출만 포함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도소매업의 기준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도소매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 하겠습니다.

    즉,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