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기준 금액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성실사업자 도소매업은 기준금액 15억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15억 안넘으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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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 사업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수한 사업소득 매출만 포함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도소매업의 기준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어에서 보다시피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도소매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 하겠습니다.
즉,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