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따라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필요경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위의 내용은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인것일까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1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하지 않고, 소득금액*100%로 필요경비 산입 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