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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데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까지 포함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가령,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아니라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에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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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경비에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