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데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까지 포함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가령,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아니라 보고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에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이 없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경비에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