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숙연한담비42
숙연한담비42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인적공제 대상의 기부금은 제외인지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는 공제 받지 못하지만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에 인적 공제인 부모님이 납부한 기부금을 홈텍스에 입력할 수

없는데...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