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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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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 같은 경우에도 동산이나 부동산의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동력도 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할 수 있는 객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에서는

    횡령죄의 객체란,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것 역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사무적으로 관리가능한 채권이나 권리는 재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판시에서는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의 객체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유체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직접적인 객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 가능한 유형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한 대상이 중심입니다. 특허권이나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크더라도 무체물인 권리로 분류되며, 점유 이전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횡령의 객체로 보는 데에는 법리상 한계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보다는 권리 침해, 배임 또는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귀속, 이전 경위, 관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민사 또는 다른 형사 책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관련된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