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의 형제자매 또는 자식들 중에 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빼돌리고
A가 쓰지도않은 위임장도 자기가 위조해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같은것들을 발급받아서
A의 건물을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뒤늦게 알게된 A는 소송같은것을 통해서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로도 가능한 일이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감 등 서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이전등기가 되어 버린다면, A로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B가 위조한 서류 등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그러려면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바가 없구나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