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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냥 구두로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했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은 없는상태인데 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변경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사업주가 그냥 제가 취업준비한다고 그만둔다하여 자진퇴사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임금체불은 확인서도있고 사업주가 저에게 얼마에 합의하자라고한 통화녹음본까지 있어 확실한 상황인데도 실업급여때문에 상실사유가 변경이 되야하는데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둔다고 했다는 증거가없으면 상실사유변경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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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된 정부 24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거가 없다면 상실사유 변경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변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이직사유 허위기재시 사업주 과태료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상 급여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등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시면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