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