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2021. 04. 21. 09:26

개인회생의 경우 체크카드사용과 계좌거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자라고 봐야 하는건지 여쭙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이걸 신용불량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주변에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체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연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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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 신용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가 되게 되는 바 회생 절차 기간 내라면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신용 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어 추후 면책후에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으로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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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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