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됩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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