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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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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은 신고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기타소득이 1년동안 3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기타소득이 정기적으로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수익이라고하는데

이때 정기적인지는 어떤근거로 판단되나요?

예를 들어 1년중에 단하루 기타소득이 290만원이라면 신고할의무가없고

1년중 거의 매일 하루에 만원씩 벌어서 290만원을 벌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되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됩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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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하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고 1년거의 매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