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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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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시 환급자료 준비

트럭을 구입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환급 시 자료를 준비를 미리 해야할것같은데

어떤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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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서

      트럭구입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와 자금이체 또는 차입금내역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송금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금액이나 기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차량계약서 및 지급한 입금증 정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소명요청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후 담당자에게 소명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ex.차량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대금지급내역 등)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트럭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월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트럭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에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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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