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호탕한도롱이30

호탕한도롱이30

21.04.11

개명신청 후 추가 서면 질문이요!

개명 신청하고 4월 1일에 접수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추가 서면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문했던 곳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그 기간 동안 해당 허가 신청 법원에 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등의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주장할 사실 등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종이로 접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