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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끼리73
배부른코끼리7322.02.16

개명 절차와 언제든지 신청이되나요?

개명하고싶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사유는 얼마나 써야하는지?

인터넷접수도 되나요?

개명서류 접수후에는 뭘 해야하나요?

접수후 얼마나 걸리나요?

민증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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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등의 작성과 필요서류의 발급

    2. 관할법원에 내방하여 서류접수

    3. 법원의 개명허가심사

    4. 개명허가여부 통지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접수후에는 법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민증은 개명허가가 된 경우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