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직원이랑 매장 계산이 달라요)
프리랜서 선생님과 계약을 진행할려고 하는 주 3일(화,수,목) 근무를 하시는데 한달에 15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의 경우 8일에 입사하셔서 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데...
저는..150만원/5주(10월 화수목이 있는 주가 5주)=한주에 30만원*4주(실제 일한 주)여서 12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선생님은..
3일근무계산법
3일 × 10시간= 30시간
30시간×4.34주(1달평균주수)=130시간
월급여150만원÷월근무시간= 시급
시급11.520원×근무시간10시간=일급115.200원
실제근무일수12일×일급115.200원=1.382.488원
소득세45.622원
실수령액 1.336.866원
이렇다고 하는데....이해가 가지 않아요..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어느 계산방식이 맞는건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가정할 경우 계산은
화수목 3일 10시간 근무 5인미만이라고 할 경우
150만원 / (35.6*4.345) = 150만/154.6=9700원입니다.
최저미달입니다.
최저임금으로계산할 경우 9860*10*3*4+9860*5.6*4=220864+1183200=1404064원
위 금액에서3.3%공제할 경우135772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