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 타면 2차선에서 90~100속도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추월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뒤에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있더라구요

이럴 때마다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후방 카메라 파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추월차선이 비어있고 고속도로가 널널한 상황에서도 저러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짝 붙어서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난폭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