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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고속도로 추월차선을 정속으로 계속가면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속도로 추월차선은 과속은 단속이 안되는건가요?
시속 100키로미터 고속도로는 추월차선에선 면 키로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당연히 과속대상이 도비니다. 추월선은 잠시 스쳤따 가는 곳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따면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정속으로 달려야 합니다. 시속 100킬로라도 추월차선에서 잠시 더 빨리 달렸다가 복귀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카메라 있는 곳만 단속 대상일뿐 추월차로에서는 얼마를 달리든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바로 복귀안하는게 법에 걸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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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아파어깨아파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으로 정속주행과 과속주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추월후 하위차선으로 변경해야하고 과속은 규정에 따라 속도초과 범위에서 단속됩니다 100키로단속 이라면 110키로미만은 봐주는것 같아요
얄쌍한닭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