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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상금 같은거 처리할때

이벤트 상금도 광고선전비?에 속하는것 맞나요?

엄청나게 큰 세금이 있을경우 개인한테는 제세공과금을 부여하던데

회사에도 부여되는 세금이 있을가요?

혹시 아니면 잡손실?이런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잡손실은 어디에 쓰고

광고선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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