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이벤트상금 같은거 처리할때
이벤트 상금도 광고선전비?에 속하는것 맞나요?
엄청나게 큰 세금이 있을경우 개인한테는 제세공과금을 부여하던데
회사에도 부여되는 세금이 있을가요?
혹시 아니면 잡손실?이런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잡손실은 어디에 쓰고
광고선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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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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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금은 광고·마케팅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제세공과금)를 원천징수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추가 세금은 없지만, 증빙 없이 지급된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잡손실은 예기치 못한 손실(재고 손실 등)을 처리하며, 광고선전비는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 계정은 광고선전비로 하고 5만원 넘는 경품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할 때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적절하게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중요하진 않습니다.
회사는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번처럼 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