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음식점의 주방 직원으로 들어올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고 보고 세액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직원으로 보고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세금·세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음식점의 주방 직원으로 들어올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고 보고 세액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직원으로 보고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