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제 음식점의 주방 직원으로 들어올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고 보고 세액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직원으로 보고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준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전에 음식점을 창업하였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창업하지 않으시면 되며, 직원으로 등록하더라도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