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 음식점의 주방 직원으로 들어올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고 보고 세액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직원으로 보고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기준은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전에 음식점을 창업하였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창업하지 않으시면 되며, 직원으로 등록하더라도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