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임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