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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설립한법인 법인대표자1인 근로자로 하는경우

24년 설립한법인 법인대표자1인 근로자로 하는경우 이번년도 설립이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본인으로 공ㅇ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임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 1인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가인원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