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설립한법인 법인대표자1인 근로자로 하는경우
24년 설립한법인 법인대표자1인 근로자로 하는경우 이번년도 설립이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본인으로 공ㅇ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임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 1인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가인원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