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에서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1. 사실관계
(1) 23년 단독개인사업자(A)
(2) 23년 직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1차공제)
(3) 24년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고려
2. 문의사항
(1) 24년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할 경우 23년 1차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 2차공제가 가능할텐데
이때 공동사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해당 2차공제를 공동사업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단독 시절에 공제이므로 단독(A) 거주자에게 모두 공제가 귀속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차 추가 공제분에 대해서는 기존 단독사업자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