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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4.18

연말정산 완료 여부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들어가면

몇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하면서 자료가 뜨는데. 연말정산했다는 뜻인가요?? 자료가 조회되면 따로 기한후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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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해보셔서 신고상태가 정상으로 나오시면 신고가 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면 근로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