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들어가서 조회를 했는데 귀속년도가 2023년도까지만 나오네요(2024년도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번에 조회해서 서류로 뽑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려는데 맞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는 1월 15일이 넘으면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국세청 홈텍스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예는 신용카드사용내역, 의료비사용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 필요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출력해 정리해서 활용하면, 연말정산 쉽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민원24에 들어가, 주민등록등초본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면 됩니다. 귀속 연도는 계산할 해의 이전 연도에 해당하므로 지금은 2023년 귀속 자료가 맞습니다. 2024년 귀속 자료는 2025년에 사용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에 따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회사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문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시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 정확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