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처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차선에서 좌회전시도하다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이 몇대몇 일까요? 바닥에는 도로공사로 차선들이 다 지워진상태여서 몇차선까지 있는지 헷갈린상태이고 좌측깜박이는 켜둔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서 좌회전 표시가 없고 직진이나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노면 표시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의 좌측으로 좌회전을 해야하기 떄문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차량의 100% 과실이 될 것이나 그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70 : 30 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이 좌회전 차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3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라면 2차선도 좌회전 차선이기에 2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3차선이 직진 차선이라면 3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한쪽이 과실 100%가 되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