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언제나사랑스런리트리버
언제나사랑스런리트리버

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에 A 업체에서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근무 중이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절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3.3퍼센트 공제를 받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 업체의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B에게 매장을 팔아 8월부터 B가 매장 전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B는 8월 임금에서 4대보험 내역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A 사업주가 소급 가입 거부하여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해당 확인청구가 인정되어 소급 가입이 적용될 경우, 입사일~7월까지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일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사일~7월까지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될 수 있나요? 혹은 A사 측에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처리 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현 사업주 B에게 4대보험 관련 내역이 넘어가 입사일~8월의 고용보험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체 명의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A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도 B업체로 변경된 시점에 A업체 고용보험은 상실처리되고 B업체 소속으로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대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

    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보험 상실 + 고용보험 취득신고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A직장 일수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