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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양도했을 때의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청소년 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명의로 포스타입이라는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성인인증을 해 그 계정 3개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성인인증이 된 계정으로는 전체ㅣ용가와 성인물을 읽을 수 있음) 하지만 청소년일거라 생각은 해요ㅠㅠ 만약 이러한 죄가 제가 성인이 된 후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건 말이되지 않고, 한 두명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가정하에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고, 벌금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당연이 전과는 없고,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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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성인 인증을 한 후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계정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