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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숲새206
수줍은숲새206

조정지역 해제 시점을 알고 싶어요

제가 파주 운정에 아파트를 계약하였어요.

잔금을 치룬시점은 9월 21일 입니다. 얼마후 9월26일부로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어요. 아파트 보존등기는 10월21일에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조정지역해제혜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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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취득세 부분인데, 1세대 1주택이시면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 이나 모두,

      취득세는 1~3% 일반 과세되었을 것 입니다 .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향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득세는 비조정지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