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1년계약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내년5월이 2년계약 마지막입니다.
끝나고 1년먀 전세계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상 명시를 해야하겠지요?
또하나 1년계약이면 나가기전 몇개월쯤 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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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2년을 주장한다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1년계약은 불리한 계약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뒤에 이사할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예를 들면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마당에 1년계약은 임대인에게 믿음만 준다고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을거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는 2년과 동일하게 계약종료시점에서 늦어도 2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유선상 원할한 협의를 거치시는 면이 제일 좋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보통 부동산을통해 진행하며 이때에는 복비를 추가로 부담하게됩니다.
따라서 원할한 협의를 통해 미리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단기 월세로 전환하셔서 추가지출 없이 거주의 안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추가계약 없이 지금 재계약에 관한 협의가 가장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