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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무당벌레246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뗀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몇 년전에 급해서 팔고 그냥 썼거든요 학생이라 큰 돈은 아니었던 거 같긴 한데... 만약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그럴 때도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나 기한후신고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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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가 났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