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나르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 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2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부장님이 일단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산재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제보험으로 처리 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개인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했어도, 일을 하다 다치셨으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다른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날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사를 위해 물건을 나르다가 다쳤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병원 초진 기록에 부상 경위가 남아 있다면 해당 기록을 확보하시고, 가능하시면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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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사고 등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지급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