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복어요리를 판매하여 위중한 상태에 빠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모 탤런트분이 지방 소재 모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고 3일간 위중한 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김밥 먹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처럼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어의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