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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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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복어요리를 판매하여 위중한 상태에 빠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모 탤런트분이 지방 소재 모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고 3일간 위중한 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김밥 먹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처럼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복어의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