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경기이사
경기이사21.11.05

일용직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2021년 10월에 주말(토,일)동안만 총 10일을 근로하였습니다.

10월(2,3,9,10,16,17,23,24,30,31)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휴게 2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있는데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별로 연장근로 2시간만 적용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처리되는 바,

    해당 임금이 8시간 최저시급x 2시간분 연장근로시급(5인이상의 경우 가산)

    보다 크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여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20/40×8×통상시급"만큼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으므로 매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까지는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해서도 8,72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2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결근이 없다면 20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2시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