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알바인데 10일 일하면 얼마나 받죠?

네이버에 최저임금 치니까 2,010,580원 받더라구여 (근무시간 209시간) (주 51시간)

그럼 10일 하면 얼마나 받죠? 다은 추가되는 수당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로할 경우를 가정합니다.

      임금=9,620×8×11=846,560

      11은 실근로일 10일과 주휴일 1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을 받는 것이므로 주 51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수당(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 5인 미만인 경우 1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산정됩니다.

      10일 근무 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10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69,600원입니다.

      9,620원 * 8시간 * 10일

      이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적용하지 않았으니

      월~금을 2주간 근무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