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최저임금 알바인데 10일 일하면 얼마나 받죠?

네이버에 최저임금 치니까 2,010,580원 받더라구여 (근무시간 209시간) (주 51시간)

그럼 10일 하면 얼마나 받죠? 다은 추가되는 수당은 없나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로할 경우를 가정합니다.

    임금=9,620×8×11=846,560

    11은 실근로일 10일과 주휴일 1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을 받는 것이므로 주 51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수당(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 5인 미만인 경우 1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산정됩니다.

    10일 근무 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10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69,600원입니다.

    9,620원 * 8시간 * 10일

    이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적용하지 않았으니

    월~금을 2주간 근무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