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가입시 진료기록 기재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하는데, 23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염좌로 몇달 통원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대측 100퍼과실이라 제 보험들어간 것없이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실손 가입시 진료기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나요?? 혹시 기재하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보험 가입시 고지할 사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1.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재진단 소견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2.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나요?
3.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암, 뇌혈관, 심혈관 등) 이력이 있나요?
굳이 따지자면 첫번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 병원 진료일이 3개월이 지났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위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 처리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들은 질문자님의 치료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시 보험사들은 2년 이내에 아무런 이력이 없는 분들만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그래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간편가입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마지막 병원진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표준체로 실손보험 가입을 시도해보시고, 만일 보험사가 거절한다면, 그때는 간편가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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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청구와 관계없이
병원력을 고지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고지위반 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치료력 혹은 5년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력이 있다면 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하실경우 보험청약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꼭 기재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추후 보험금거절사유가 발생할수잇습니다
보험계약전알릴의무는 보험청약시 기재하여 심의받으신후인수심사가 승인날경우 청약이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에는 병원 진료기록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받은 진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진료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시 거절되거나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8월에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됩니다.
상대측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경추 요추 같은 진료기록이 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처리되서 보험사에는 기록이 남아져있죠.
이런경우 경추 부담고 잡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내용에 해당됩니다 자세한건 고지하고 인수를 올려보면 인수가 될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크게 다친것도아니기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독실비만 가입이 어려운 보험사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입되어 있는 실비가 있다면 전환 쪽을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고지없이 그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