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하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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