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에서 언제 체크카드로 넘어가야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 연봉 3,8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에 도달하면, 더이상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어 체크카드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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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하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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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25프로 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써주시는게 절세효과가 좀 더 있다고 들어보셨을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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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연봉 25%를 초과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총급여 25%를 초과한 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