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결산할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날짜조정이 안되나요?
21년 1분기 가결산해서 재무제표 전달해야하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1월~3월까지로
조회가 안되고 1월~12월까지밖에 안되나봐요
4월분이 자꾸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랑 이익잉여급처분계산서에 뜨는 당기순이익이랑 달라서요
어디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가결산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지
아니면 3월까지로 조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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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1년이 회계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가결산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수도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만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