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진행율매출 세무조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21년 결산시 진행율 차이로 인해 결산서상 매출을 더 계상하였는데요.
21년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정시 차액나는 부분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해도 되는가요?
(22년은 세금계산서발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건설사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매출액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을 익금으로 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 수익이 법인세법상 익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