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거나, 알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취소 가능 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입니다.
더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